코로나19로 K-MOOC 이용 급증했지만 '대학 학점 불인정' 여전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11:17

-3~4월 수강신청 17만8687건 달해
-의약·예체능·자연 분야 비중 적어
-낮은 강좌 이수율… 23.9% 그쳐

  • /K-MOOC 홈페이지 캡처
    ▲ /K-MOOC 홈페이지 캡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를 이용하는 대학생과 성인학습자가 전년 대비 78% 늘었지만, 대학에서 여전히 학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다양성과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현안분석 보고서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K-MOOC 수강신청 건수는 약 17만 868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534건과 비교해 78%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6년간 K-MOOC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크게 증가한 상태다. K-MOOC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K-MOOC에 개설된 강좌는 27개, 수강신청은 5만5559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강좌 745개, 수강신청 39만 2262건을 기록했다.

    ◇일부 대학 원격수업서 K-MOOC 활용했지만… 학점 인정 안 해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원격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K-MOOC를 활용했다. 그러나 K-MOOC 강좌 이수가 대부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학생들이 강좌를 이수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K-MOOC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고등교육의 혁신과 대학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K-MOOC에 개설된 강좌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K-MOOC 분야별 강좌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5월 기준 인문(27.3%)과 사회(24.7%) 분야 강좌가 전체 강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절반을 넘는다. 반면, 의약(5.5%)과 예체능(5.9%), 자연(10.9%) 분야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낮은 강좌 이수율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올해 8월 기준 K-MOOC 강좌 이수율은 23.9%에 그쳤다. 조 조사관은 “K-MOOC에 개설된 강좌는 지식과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수학습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교수학습법은 학습 동기 유발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K-MOOC 추진 체계가 부족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조사관은 “K-MOOC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의 특성과 연령, 학습능력 등에 적합한 맞춤형 강좌 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K-MOOC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가 대학생을 포함하는 20~29세(46.2%)임에도 대학에 개설된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좌가 적다는 평가다.

    ◇학점 인정 학칙에 명시해야… 강좌 개발 지원 인센티브 확대 필요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대학의 K-MOOC 강좌 이수에 따른 학점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각 대학이 K-MOOC 강좌 이수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을 학칙이나 학사운영 관련 시행 세칙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대학이 예산을 투입해 개설한 K-MOOC 강좌에 타교 학생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K-MOOC 강좌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강좌 이수 비용을 내는 기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보고서는 또 다른 개선과제로 K-MOOC 강좌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좌의 내용과 질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개인의 강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학·기업·출연연구기관·각종 기관 등의 K-MOOC 강좌 개발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K-MOOC 강좌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나왔다.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강좌 이수율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다만, 조 조사관은 “비용 징수 방안은 당초 K-MOOC 도입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며 강좌 이수에 대한 비용 납부와 환불 처리 등에 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K-MOOC 관련 정책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에 K-MOOC를 지원하고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보고서에 담겼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 ‘2020년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질의 우수강좌 개발과 제공 확대 ▲K-MOOC 강좌 활용도 제고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