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치를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밸브ㆍ망사형’ 안 돼요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6:12

-책상 칸막이 예정대로 설치…점심식사는 혼자서
-야외에서 예비소집, 격리ㆍ확진자 수험표는 가족이 대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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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이나 망사 형태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장은 방역을 위해 휴식시간과 점심식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수험생들끼리 모여 앉아 점심을 먹는 것은 금지된다. 시험실 책상에는 예고대로 칸막이가 설치된다. 시험 하루 전 예비소집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건물 내부가 아닌 야외에서 실시해야 한다.

    16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마스크 착용 필수…점심 식사 혼자서

    지침에 따르면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다. 손소독을 실시하고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로 입실하고, 발열 등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없는 일반 시험실 수험생들은 KF 등급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그러나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금지한다. 별도시험실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껴야 한다.

    단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이 KF 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실 입실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가 오염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옹기종기 모여 점심을 먹는 모습은 사라질 전망이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 시험장은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각 교시 휴식 시간에도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한다.

    일반 시험실은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면에 칸막이가 설치된다. 당초 책상 칸막이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대 의견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말과 접촉 차단을 위한 조치로 방역 관리의 일환”이라며 “수험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으며,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별도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학생 간 최소 2m 이상 거리가 확보될 때는 4명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시험장을 마련해 이곳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 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시험을 보는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보건 요원 판단 하에 해당 수험생의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시험 감독관은 답안지 수거 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답안지 수거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을 해야 한다.

    시험장 학교는 방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을 위촉하고 사전에 시험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예비소집 야외에서…시험장 학교 1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진행되는 예비소집은 수험생의 건물 입장이 금지된다. 운동장 등 야외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워크 스루’(Walk-Through) 등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자가격리나 확진자는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자들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모니터링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토록 했다. 별도시험장 시험실의 감독관들은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잠복기를 고려해 시험 5일 뒤인 12월 8~17일 관할보건소에 문의 후 검사 받으면 된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이후에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안내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