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서 ‘성비위 교사’ 집중 난타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2:08

-‘n번방’ ‘스쿨미투’ 가담 교사 전수조사 촉구
-입시비리, 무상교육 등에 대한 질의 이어져

  •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조선일보 DB
    ▲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조선일보 DB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번방’ ‘스쿨미투’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징계현황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에 참여한 현직교사가 전국에 4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천 지역 기간제 교사가 포함됐다”며 “해당 교사는 계약 만료 직전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퇴직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학교에서 또 기간제 교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단에 다시 돌아간 교사가 있다면 문제”라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교사들의 실제 가해 발언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없이 9곳만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가해 교사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꼬집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반발하며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따른 역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로 합의된 범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교육위원들은 ‘입시비리 재감사’ ‘무상교육 도입’ 등을 촉구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했던 하나고의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류전형 평가표와 면접전형 평가표에서 동일인의 필체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재감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 교육감은 “올해 교부금 집행 과정에서 4200여억원이 감액돼 약 805억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의회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