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대학생 실습비 ‘열정 페이’도 막는다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16:30

-방임 학대 피해아동 ‘초등돌봄교실’ 우선 이용 가능
-현장실습 나간 대학생 최저임금 75% 이상 보장
-정부재정지원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적 연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방임 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실습을 나간 대학생이 제대로 실습비를 받지 못하는 ‘열정 페이’ 문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을 보장하는 등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표준현장실습 학기제를 통해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기준과 양식 등도 표준화해 운영한다.

    정부는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이번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앞서 7월 공개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는 위기학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학대 피해아동 정보와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에도 학대피해 아동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대 아동 '초등돌봄교실' 우선 이용…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 마련했다. 방임이나 정서적인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TF’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전담 공무원이 방임 학대를 받는 것으로 판단한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모가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헤어졌지만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나쁜 부모’를 막기 위한 취지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 제도를 보완한다. 오는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 범위를 확대한다.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또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긴급히 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에 동행 출동했지만, 범위를 넓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행 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번 달 중으로 정확한 전담 공무원 규모를 산출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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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 이상 의무화…’열정 페이’ 막는다

    정부는 무급이나 저임금 속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한다. 스펙이나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열정 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습 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혼재된 현장실습 개념을 명확하게 정한다. 학기 단위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실습학기제를 표준 운영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시킨다. 

    새로 생기는 개념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운영기준에 따라 실습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와 실습의 요건, 운영 절차·양식 등에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대상으로 해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지표로도 삼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질의 현장실습 기관 발굴과 관리를 위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서는 사전교육이나 지도 등의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현장실습비 기준을 마련했다. 예컨대 실습기관에서 받는 교육 시간이 25%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75%를 실제 실습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의 75%를 실습지원비로 주는 식이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이 마련한 교육과정을 수업의 일환으로 수강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바꿔 현장실습기관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현장실습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한다. 제도를 손질해 2022년부터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정부지원비를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실습기관은 최저임금의 75%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지원비에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더해 학생에게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실습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업들이 더 많은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해당 기업이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이 채용된 경우 세제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을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학의 상해보험과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나 실습시간·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사안 등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 조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등 현장실습이 힘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대체교과 개설이나 재택실습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면 현장실습도 전체 기간의 4분의 1까지는 재택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학점 취득이나 졸업 등에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취소한 후 대체 교과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