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비수도권 전면등교도 가능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10:50

-교육부, 학사운영 방안 발표…19일부터 본격 적용
-‘전원 등교’가능한 소규모 학교 규모 60명→300명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며 학교 등교수업 가능 인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해 등교인원을 늘리도록 했다. 등교인원 확대는 19일부터 학교 현장에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전국 학교 밀집도 제한 완화…등교인원 3분의 2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교내 밀집도 제한이 3분의 2 이내로 완화된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였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제외하고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열어놨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셈이다. 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전면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도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반드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내로 등교인원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맞춘 학사운영 방안 적용 시기에 대해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일정을 지속하되, 시도나 학교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19일부터는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갈 경우에는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은 주 3회 이상으로 등교를 확대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2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이 교차로 등교하는 방법이나,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적절하게 등교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이나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유치원은 기존처럼 60명 이하일 경우에만 전원 등원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밀집도 기준 조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지역에는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사운영 방안을 변경할 때에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미 확보한 방역인력 3만7000명에 국고 지원을 통해 1만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기준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