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 연장이라뇨”…재수생·대형학원 발만 동동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1:21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집합금지 11일까지 연장
-N수생 “학교는 가는데 학원은 왜 못 가냐,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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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산한 강남 대치동의 한 사설학원 교실./조선일보DB
    ▲ 수도권 소재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산한 강남 대치동의 한 사설학원 교실./조선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N수생과 학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대형 기숙학원에서는 “학원 문을 열고 과태료를 내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 넘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 학원은 “이러다 굶어 죽을 판”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6주간 예년 대비 수입의 절반 정도가 날아갔는데 학원 관리비, 강사 급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3~4주간 신입생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데다 초기 원격수업 때 수강료도 받지 않아 이미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일부 기숙학원 사이에 오죽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고 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300만원이면 기숙학원 학생 한 명당 수강료”라면서 “과태료를 내고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게 오히려 학원 경영상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와 재수생과 삼수생 등 N수생도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3 학생의 등교는 허용하면서 대형학원만 정상 수업을 막는 게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형 기숙학원이 대거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유게시판에는 ‘수능이 코앞인데 재수생의 공부를 왜 막느냐’, ‘재수생과 고3 학생 간 차별을 멈춰라’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기숙학원 수강생 학부모는 “수강생들이 학원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거나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만 머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집합금지 조치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