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교수들 '법카'로 유흥업소 출입…자녀에겐 근거 없는 A+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12:06

-분할결제 등 법인카드 6693만원 사용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사례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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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고려대학교가 1905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녀에게 근거 없이 높은 학점을 부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요강과 다르게 전형을 진행해 추가 선발된 지원자가 최종합격된 사례도 드러났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38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학생 수 6000명이 넘고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수 13명 강남 유흥업소서 법인카드로 결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교수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합쳐 6693만원이 결제됐는데 이 중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2~4회 차례 번갈아가며 써 총 91회 분할결제했다.

    또한 고려대는 지난 2018년에 받은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으로 지적받았지만 시정조치 없이 이후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1989만원어치의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도 미흡했다. 2017~2018 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에서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자 기타이월금이 아닌 명시이월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썼다. 등록금회계 잉여금 합계 82억45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교육부 기준보다 23억 2255만원 초과이월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기타이월금은 등록금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원생 자녀 ‘부모 찬스’…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선발도

    ‘부모 찬스’ 문제도 있었다. 대학원 소속의 A 교수는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 등 자신의 수업 총 3개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B교수도 2016학년도 1학기 자신의 수업을 들은 자녀에게 A+ 학점을 줬지만 답안지는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2018~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3배수 내외)과 달리 4배수 이상까지 선발하면서 42명이 추가 선발됐다. 당초 3배수 내외에 들어갔던 수험생 일부가 불합격했으며 추가 선발된 수험생 가운데 5명이 최종합격했다.

    대학원 입학전형에서도 부실 사항이 나타났다. 일반대학원 26개 학과 주임교수 54명은 입학전형 ‘서류평가·구술시험’에 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교직원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려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 배치표 기준으로 출신대학에 따라 지원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서류평가했다. 하지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