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대학 등록금 환불 가능… 내년 1학기 적용될 듯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10:45

-재난 아니어도 초중고 원격수업 가능
-학교 운동부 '인권교육' 의무화

  • 지난 6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지난 6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늦어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재난 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상적인 학사운영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 면제·감액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재난상황에서 학교시설 이용과 실험·실습이 제한되고,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개월 이후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1학기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학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전국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 부분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대체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하는 대학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금 면제·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등심위 구성 시에는 구성단위별 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회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재난 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5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사유에 ‘재난’도 추가됐다. 당초 대입전형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게 원칙이다. 재난 시 대학이 기존 강의실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초중고교, 원격수업 비롯해 다양한 수업방식 인정

    초중고교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난 위기경보 ‘주의’ 시 감염 우려 학생 등교 중지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시 교육부 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학생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가 가능해졌다.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등 조처를 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학교보건법 조항도 개정됐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학생과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다.

    학교 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의무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해야 하며, 학생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학생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 설치·관리도 가능해졌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