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에 20만원, 중학생에 15만원 지급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14:23

-교육부·보건복지부,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 내용 발표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치원과 학교 휴원·휴업으로 가중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24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670만명이다. 당초 정부는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비를 줄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 끝에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금에 차등을 뒀다.

    지급 방식과 시기도 조금씩 다르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오는 28일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금을 준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지급 전후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에게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길 희망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조사도 진행했다”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 전까지 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대상에 뒤늦게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10월 중 지원금이 나온다.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신청 시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군·구에 마련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 밖 아동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가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