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원, 1000만원 이상 회계비리 시 바로 ‘퇴출’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11:43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개방이사 자격요건도 강화…설립자 친족 등 제외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 임원은 횡령액을 보전하더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취소 승인 가능한 회계부정 기준이 수익용 기본 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 또 학교 임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배임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인 총장이 교비 수천만원으로 골프 회원권을 끊어 쓴 경우, 기존에는 시정 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만 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로 해임이 가능하다.

    법령 제·개정안 통과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도 기존보다 까다로워졌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법인 이사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경험 3년 이상인 사람’의 자격도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