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형 학원 운영 재개…초중고 20일까지 ‘원격수업’ 유지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10:41

-교육부, 20일 이후 등교 여부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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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 2단계로 내려가면서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의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단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수업이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 학교에서 시행되는 전면 원격수업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20일 이후의 학교 수업 운영방안은 시도교육감과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1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 4만1567곳의 운영이 14일부터 허용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중대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토록 하고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집합 금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중대본의 결정으로 14일부터 수도권 중소형 학원은 운영이 가능해진 대신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연장되면서 수강생 300명 이상 대형학원 393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적용돼 원격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만 허용된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됐다. 오늘(14일)부터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와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고 미성년자의 출입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가장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2.5단계 조치)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방역을 완화시키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더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치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역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단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도권 모든 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고등학교만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면 원격수업 시행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 기간이 종료된 21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