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시 정규교육과정만” 서울교육청, 국회 교육위에 입법의제 제안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09 14:28

-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도 담겨
-“교육 공공성 강화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 확대해야”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조정 위한 관련법 개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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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속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교육정책 8대 주요 입법의제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교육청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의제를 지난 8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의제를 살펴보면 교육청은 우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하고 면제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다문화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입법 제안도 담겼다. 다문화교육특별법 제정으로 다문화학생이 겪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존과 상생의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수학교 부지 확보와 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촉구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를 포함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별도의 전문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학교보건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교육청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을 확대하고 교원 연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사립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사학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할청의 지도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과중한 지방교육 재정을 국가재정과 분담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포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비롯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학교와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선 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