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원서접수, 3일부터 18일까지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9.01 13:08

-수능 예정대로 12월 3일 진행…성적은 12월 23일 통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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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부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3~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이나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대리 접수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다니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하게 된다.

    졸업자도 출신 고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때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고졸 학력의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원서를 낼 때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크기의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가야 한다. 대리로 접수를 한다면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를 가져가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대리 접수 시에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챙길 필요가 있다.

    원서접수 기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에 치러진다. 성적은 12월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