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오늘부터 등교인원 제한↑…유ㆍ초ㆍ중 ‘3분의1’만 등교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8.18 10:57

-고교는 3분의2 등교…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 지역은 등교 수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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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 학교가 18일부터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개학 후 9월 둘째 주까지 등교 인원을 3분의1로 감축해야 한다. 서울 성북·강북구와 경기 용인시 등은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준이 상향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18일부터 시작해,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해 9월 11일까지 운영한다”면서 “인천지역 또한 서울·경기지역과 같은 생활권인 바, 인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 이후 관련 조치를 완화할지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청에도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당초 일부 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우려해 전면 등교 방침을 세우기도 했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도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본래 운영제한 대상이었던 대형학원(300인 이상)을 비롯해 300명 미만의 중소규모 학원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 등에 처해진다.

    한편 일부 지역은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의 전체 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자는 취지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지역의 326개 유·초·중·고등학교 또한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단, 서울시교육청은 성북구와 강북구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3의 등교 여부는 단위학교가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 휴원을 강력 권고하고, 학교 내 공공 다중 시설 개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도 원격수업 전환 기간 동안 용인과 양평지역 학원 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용인과 양평 외 경기도 전역의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한 유치원생 학부모는 “아이 개학 스케쥴에 따라 남편과 연차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의논해 봐야 할 판”이라며 “당혹스럽지만 당분간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