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평가·기록 자율성 확대… 거리두기 3단계엔 中1~2 시험 안 쳐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8.06 15:20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1·2단계엔 수행평가·지필고사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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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학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Blended)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교육과정과 평가 전반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은 6일 교육부가 공개한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을 통해 등교·원격수업 운영의 기준이 되는 학교 내 적정 밀집도 수준을 조정했다. 현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업·학습의 연속성과 방역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일 등교보다는 격주 등교를 권장했다.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동영상 수행평가 가능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 밀집도 수준을 유지하며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블렌디드 수업 모형은 ‘원격수업 간 블렌디드 수업’ 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블렌디드 수업’으로 나뉜다. 예컨대 중학교 수학 과목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과제수행형 원격수업’으로 모둠별로 설계한 게임 속에서 경우의 수를 찾아 학생 활동지를 작성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실제 적용 가능한 블렌디드 수업 모형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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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또한 핵심 내용 중심의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 모형도 이달 말까지 안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원 내 학습 내용량 적정화’도 포함됐다.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블렌디드 수업을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간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력격차가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왔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7일 “대다수 학교가 기존의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진도빼기식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결손 학생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가가 핵심 성취기준을 선별해 단위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평가·기록의 자율성도 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한다. 전국단위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업을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은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통과할 수 있는 PASS 제도를 도입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식으로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원격수업 기간 중 제출한 동영상으로 수행평가를 치르거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가능한 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학기에는 예체능 과목만 가능했다면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인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각종 교육활동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과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의 경우, 원격으로만 실시 가능하다. 동아리 활동과 진로교육활동은 전면 원격으로 전환해 실시된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불가능하며, 고입전형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시수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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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유치원·특수학교·직업계고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일반 초중고를 제외한 유치원·특수학교·직업계고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사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원격수업 기간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 놀이지원방안과 사례가 담긴 워크북도 개발·보급한다. 이달 말 초안을 공개하고 9월 초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보급할 계획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기능도 개선한다.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거나 일대일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의 실습수업을 분반수업 등으로 세분화해 실습실 내 학생 밀집도를 낮춰 학생들이 실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교과 교사가 자체 개발한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는 직업계고 포털인 하이파이브(Hifive)에 탑재될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선도기업의 현장실습 기간은 기존 4주에서 1·2주로 감축하고, 비대면 취업 면접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면접실’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학교 등에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