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원서접수 9월 3일…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8.04 11:29

-수능일 12월 3일…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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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당초 11월 19일로 예정됐던 수능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미뤄지며 2주 연기돼 12월 3일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이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능 응시영역과 과목 변경은 접수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23일 배부하며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원서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올 수능부터는 한국사를 제외한 전 영역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한다. EBS 교재·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지금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를 유지한다.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독서 ▲문학에서 출제된다.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하면 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 수학Ⅰ ▲ 미적분 ▲ 확률과 통계다.  수학 나형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가 출제범위다.

    탐구영역은 2과목, 제2 외국어·한문은 각각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다. 한국사는 필수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제한했던 것에서 올해는 24명 이하로 낮췄다. 시험실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답안지 OMR 카드를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이 각기 다른 색깔로 구분되도록 제작한다. 일부 학생이 해당 과목을 풀고도 다른 선택과목 란에 답을 옮겨적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한 탐구영역 시험지에도 1선택인지 2선택인지를 적도록 별도의 칸을 마련했다. 시험지에 선택 과목 순서를 다시 한 번 적어보며 확인하라는 취지다.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지난 수능과 같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수험생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미응시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시간을 준다. 중증 시각장애는 1.7배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제작·배부하고, 2교시 수학 시간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준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등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 종합병원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담배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라디오,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