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험생·격리자 교실 분리, 칸막이 설치…수능 방역 지침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8.04 11:09

-교육부, 4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에서 시험 치러
-대학별 고사 당일 수험생만 교내 진입 허용 권장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상 처음 12월에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대입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일반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분리해 시험을 보게 하고 비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수능이 수험생의 대학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시험 응시생을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누고 시험 장소를 별도로 확보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식이다. 일반수험생의 경우 발열 검사 결과에 따라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일반 시험실 수험생 배치 기준을 현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책상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능 못지않게 대학별 고사도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는 각 대학이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유형별로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험실과 대기실에서 응시자 간에 일정 간격을 둘뿐 아니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고, 평가 당일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해 학내 밀집도를 완화할 것을 권장했다.

    평가 과정에서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형의 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형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면접을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거나 실기평가를 학생 간 접촉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그러한 예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한 시험을 볼 수 있게 대학에서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 전파를 방지하고자 대학은 자가격리자를 위해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두고 관리 인력을 파견해 이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에 내놓은 지침을 바탕으로 대입 집합평가로 인한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주관기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진단·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