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수능 최저 완화 추진 대학에 제동…강민정 “코로나 상황 고려 안 해”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11:28

-강민정 의원실, 2021 대입전형 시행계획 검토 결과 분석
-7개 대학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추진에 서울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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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서울대의 신청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은 대교협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교협으로부터 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고3 재학생들을 위해 7개 대학이 제출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입전형 수정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은 기준 완화 방침이 승인되지 않았다. 대교협은 앞서 6월까지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받아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기존 3개 영역의 ‘2등급 이내’였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3등급 이내’로 변경하는 계획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6개 대학이 낸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해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형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대교협은 6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계획 불인정 사유로 ▲당초 예고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학생들은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를 겪은 터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수능에서 점차 졸업생이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전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수험생 부담 완화 대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오는 8월 전형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대책 관련)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