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 저지른 교직원 10명 중 9명은 교사…절반은 학교에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27 11:25

-2017~2019년 초·중·고교 교직원 성범죄 현황
-징계받은 교직원 총 552명, 그중 교사 490명
-성범죄 피해 학생 수 2년 새 약 60% 증가해

  • 잇따른 학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을 계기로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 절반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중 상당수가 교사였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2017∼2019년 초·중·고교 교직원 성범죄 현황’을 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552명이다. 이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88.7%(490명)였다. 징계 교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교사인 셈이다. 배 의원은 “교사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7년 146건, 2018년 155건, 2019년 18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를 받은 교직원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2명 가운데 54.3%인 300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남은 45%(252명)가량은 현재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같은 기간 성범죄 피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생이 341명(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117명), 일반인(94명) 순이었다. 특히 피해 학생 수는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 60% 정도 증가했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 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3월 설치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313건 중 125건이 여전히 접수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전체의 14.3%에 불과한 45건”이라면서 담당 인력 증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한편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성범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