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여름방학 적용은 어려울 듯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11: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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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121일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유치원 등원일이 늦춰진 가운데, 수업일수를 줄여 방학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시행령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법정 수업일수(18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업일수 감축 허용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앞서 올해 1학기 유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 등원 시작일인 3월 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등원이 이뤄졌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휴업기간은 59일이다.

    유치원들은 기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천재지변 등의 경우엔 10%를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휴업기간(59일) 중 이미 18일을 줄인 상황이다. 이에 추가 감축 가능한 기간은 41일이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 162일의 수업일수를 적용하던 것에서 최대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다수의 유치원이 이미 방학 계획을 짜 학부모에게 안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이미 방학 일정을 확정해 학부모들에게 알린 상황이라며 겨울방학에나 (수업일수 감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