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연일 논란… 보존식 관리·징계규정 손봐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21 13:16

-유치원 식중독 사고·중학교 식재료 재활용 잇달아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원인시설 ‘학교’ 가장 多
-영양사 고용의무 강화, 위생점검 인력 확대 필요

  • 최근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강원의 한 중학교 식재료 재활용 논란 등이 발생하면서 학교급식이 연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급식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징계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은 118명에 이른다. 이 중 71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중독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 논란이 가시기도 전인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중학교 영양사가 급식에서 파인애플, 목살 스테이크, 멜론, 혼합 과일 등을 재활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 곳곳에 식중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원인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발생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식중독 환자 6892명 중 2368명(34%)은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원인이었다.

    잇단 사고와 의혹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영양사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열린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사립유치원에 상주하고 있는 영양사는 10% 미만”이라며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상 100인 이하 영양사 고용의무 면제 규정을 50인 이하로 근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늘릴 필요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점검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안산 상록구청의 경우, 6명의 인력이 관할 유치원·회사 등 집단급식시설 1000여개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간 1회 실시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시설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유치원은 간식 6건의 보존식이 사라져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광근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식중독 발생 시 보존식이나 식재료 등을 훼손·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영양사 등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급식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처분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본부장은 “학교급식법은 시정명령과 급식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칙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은 벌칙규정이 미흡하다”며 “유아교육법은 관련 규정이 전무(全無)한 상황이라 행정처분과 벌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