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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 가운데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학교들은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쉽사리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에 비춰보면, 이들은 일단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정위원회 자문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바뀐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이뤄지는 운영 성과평가에서 두 학교가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반발은 극심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운영 성과평가 요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이뤄진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다. 두 학교는 평가에서 지표나 배점이 국제중에 불리하게 신설·변경됐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평가 기준 점수 60→70점 상향 ▲감사지적에 따른 감점 5점→10점 상향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 15점→9점 하향 등을 부당하다고 짚었다.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 변경된 평가기준을 공표한 것은 행정행위에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부가 이날 동의 결정을 내리자 학교 측은 바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변호사와 협의해 조속히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주 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경우 이들은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동의 요청을 받은 전국 자사고 11곳 중 전주 상산고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사회통합전형 지표 설정에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부동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상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원·영훈국제중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의 ‘2021학년도 국제중 신입생 입학전형’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내년도 국제중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그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두 학교는 국제중으로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계의 전망보다 일찍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9일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인 오는 8월 26일까지만 결정을 내리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데드라인보다 한 달 이상 빨리 결정이 내려졌다.
대원국제중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교육부 (동의) 결정이 나왔다”며 “국제중 폐지로 이미 결론을 잡아놓고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원·영훈국제중 지위 ‘박탈’에 법적 대응 예고…향후 전망은?
-이번 주 중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나설 듯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국제중’으로 신입생 모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