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73%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법 개정 추진하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10:28

-“일요일 학원 다니는 학생, 휴식 정도 낮아”
-법 개정 등 추진 본격화 시 학원계 반발 예상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서울지역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공개한 ‘서울시 모든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73.2%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했다.

    초중고교생이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61%)’서다. 이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7.9%),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7.7%) 순이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응답비율(15.8%)이 다른 학교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제공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제공
    이번 설문조사는 관내 초중고교생 1만3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78.4%로 나타났다.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21%다.

    일요일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분석 결과, 학생들의 휴식 수준 차이도 확인됐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일요일 휴식 정도는 4점 만점에 2.94점인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4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욱 적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학원조례에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일요일에 휴무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학원조례만으로 일요 학원휴무제를 도입하는 건 법적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제도 시행을 권고했다.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의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비율은 62.6%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책연구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본격화에 따른 학원 운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 서울시내 교과교습학원 운영자 9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7%의 학원 운영자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생 대상 학원 운영자의 반대 비율이 78.4%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