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특별법 제안한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2:01

-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교육횟수 면제, 교육부장관이 교육 면제 기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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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고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을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했다.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지난 18일에는 미래통합당 서울시당과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일단 특별법에는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법정 의무교육 50건에 대해 ▲교육 횟수 또는 시간의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각급학교의 개학연기 및 등교수업 온라인수업 병행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된 것을 고려했다”며 “또한 재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의 축소 또는 면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