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국가재난 발생 시 수행평가 미실시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6.16 15:23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교육지원 방안’ 발표
-6월 말까지 교육부 훈령 개정, 2학기부터 적용 예정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정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발생 시 중·고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 수업일을 감축하면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해 학생, 교사의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2학기부터 해당 내용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는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 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조정해 학생의 평가 부담을 낮춰줄 것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 요청했다.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반영 비중은 평균 39%에서 22%로 조정됐다.

    이번에 내놓은 지원책에는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심 증상 발생, 자가격리 등으로 집에 머무는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학교별로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등교 중지된 학생에게 학교 측에서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으로 학습계획안, 수업자료 링크를 전달하고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된 수업 영상을 보는 식이다.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수도권 지역 대상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간이 연장되면서 방과후과정비 지원 기간도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0일까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가 정상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 93.5%의 학교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90.6%, 중학교 95.9%, 고등학교 97.1%다. 이들 학교는 격주 또는 격일, 학년 분산 등교 등의 방식으로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