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동학대 발생에 정부, 전수조사 추진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0:30

-유 부총리,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세종청사에서 주재
-학대 발견 시 아동·가정 ‘즉각 분리제도’ 도입키로
-‘n번방’ 사회복무요원 민간인 정보 유출 방지·처벌

  •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아동학대 발견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말 범부처 종합대책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12일 정부는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여행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현행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피고 후속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와 연령 등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미검수,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한다.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팀도 운용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팀은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 중 접수된 신고를 모니터링한다. 재학대 발생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조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올해 삼사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사회복무요원의 민간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처벌할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중 보호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접근권한 공유·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 후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1단계와, 매년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2단계 계획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땐 즉시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열람했을 때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하는 조항도 담는다. 

    장기적으론 사회복무요원의 행정지원 분야 배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약 2만명 수준인 사회복무요원을 2024년까지 1만2000명 규모로 감축하고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 등 안건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