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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결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회장 김철경 대광고등학교 교장)는 수도권에 있는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을 심판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3항과 90조1항, 91조3항 등을 고쳐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고등학교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행정부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자사고연합회는 이 같은 교육부의 행보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이상 운영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교육부의 조처는 교육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자사고 설립을 적극 권장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일괄폐지 정책을 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자사고연합회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재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사립학교가 건학정신에 따라 교육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한 이념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사립외국어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자사고연합회와 별도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일괄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8일 수도권 자사고·국제고 등 24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