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체온 높은 아이는?” 등교 앞두고 학부모들 발 동동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5.20 16:45

-전문가 “의사 소견서 준비해 학교에 제출하면 판단 도움”

  • #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A씨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걱정이 늘었다. 당일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등교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보고 나서부터다. A씨는 “아이의 평소 체온이 37.3도로 높은 편이라 걷기나 가벼운 뛰기, 마스크 착용만 해도 체온이 금방 올라간다”며 “날이 더워지면 아예 등교조차 못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오늘(20일)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수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기초체온이 높은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기초체온이 높은 아이들은 평상시 체온이 36.5도보다 높아 가벼운 움직임에도 37~37.5도 이상의 체온을 보인다. 특히 날이 점차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체온이 높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일과 7일 등교 수업 관련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비롯한 의심증상자는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심증상자는 3~4일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한다는 기존 지침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 일선 학교에선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 나올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 학생을 격리하기로 했다. 일정 시간 뒤에도 학생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선별진료소 검사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도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의 증상이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할 수 없다. 단, 등교 중지 기간에 출석은 인정된다.

    이를 두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기초체온이 높은 아이는 37.5도를 넘을 때마다 매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 아이는 교문 앞에 발도 못 붙이는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앞서 등교 수업 전 실시된 긴급돌봄에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학생이 37.5도 이상의 체온으로 인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에 앞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 윤선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팀 장학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 지침을 보면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등교 중지 후 의사 소견에 따라 해제 시점을 정하게 돼 있다”며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학생이 수업을 듣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들이 일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교사가 직접 학생의 기초체온이 높은 것인지, 열이 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의사 소견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학교에 제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