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지 않은 규제 개선 요구, 재검토 요청 가능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5.20 15:33

-교육부,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 규제개선 건의 처리 절차./교육부 제공
    ▲ 규제개선 건의 처리 절차./교육부 제공
    수용되지 않은 규제 개선 요구 사항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창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요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 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통로다. 규제심의위원회는 요청이 접수되고 60일 이내에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해 결과를 요청자에게 보내게 된다. 다만, 비규제 사안이나 단순 민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통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