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기술지주 社 주식보유 완화 등 산학연협력 논의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13:02

-정 총리 주재 4차 국가산학연협력위 회의
-혁신선도大 대상교 수 20곳서 40곳 확대
-올해 안 세부계획 등 수립해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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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독려하기 주식보유 의무를 완화하고, 고교와 전문대를 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들과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시행계획(안)’(산학연협력 계획)과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계획(안)’(산학협력 계획)을 논의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총리 산하 위원회다. 지난 2018년 첫 회의를 열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산학연협력 계획에서는 인재양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신기술분야 정원 조정과 융·복합 석·박사 인재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상교를 곳에서 40곳으로 늘리고, 4단계(2020~2027) 브레인코리아21(Brain Korea 21·BK21)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 분야 간 융·복합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를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천범산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은 “주식보유 의무 비율이 높아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부담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지역, 산업이 협업해 지역의 자율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개 광역지자체에 1080억원을 투입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계획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주문식 교육과정과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이스터대와 고교-전문대학 통합 계약학과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마이스터대는 직업계고 졸업생 등 성인학습자가 대학원 진학 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전문학사과정 2년, 학사과정 2년, 전문기술석사과정 2년 등 6년을 이수하면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범운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산학연 계획과 산학협력 계획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