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월 사립유치원비 환불 지원한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4.13 10:06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연장
-기존 5주서 2개월로 확대, 760억원 지원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사립유치원 수업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결손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적으로 급·간식비와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수혜성 경비) 외의 수업료는 개학 연기에 따른 환불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유치원 교원의 고용,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이 당초 5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지난달 31일 휴업 연장이 결정되면서 사업 기간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예산 규모는 기존 640억원에서 120억원 확대된 760억원으로 책정됐다.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40억원을 합친 액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분담하고 나머지는 유치원에서 분담하는 방식”이라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 명단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 금액 상한선은 지난해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 1.3%를 적용한 수준이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월 기준)은 교육과정의 경우 14만원, 방과후 과정은 2만4300원이다. 아울러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