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한목소리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4.02 14:49

-교육대학생연합·실천교육교사모임·한국교총 등 잇단 입장 발표
-예비 교사들 “스쿨미투 이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없어”
-“피해자 중 상당수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책 전면 재검토해야”

  • 2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과 학교에서의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오푸름 기자
    ▲ 2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과 학교에서의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오푸름 기자

    현직 교사, 예비 교사 등 교육계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으며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특히 교육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이뤄져 온 성교육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일 오후 1시 전국 단위의 예비 교사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과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날 교대련은 “n번방의 운영진은 물론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한 사람도 모두 가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성범죄가 합리화될 수 없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 중 예비·현직 교사가 있다면 반드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대련은 “그동안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걸 자주 봤다”며 “스쿨미투, 교대미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한 처벌 역시 이 같은 사건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무엇보다도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직 교사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24일 “학교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이론적인 성교육이나 성범죄 사건 예방에 중점을 두기보단, 기본 인권 교육과 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교대련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이 예비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교육부는 스쿨미투와 교대미투 이후 성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과정 개편, 교원자격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편이 아닌 형식적인 특강으로 대체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센터가 설치된 교대는 단 두 곳에 불과하고, 교대미투의 일부 가해자는 학내 징계마저 취소됐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대련은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법률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해 청소년 중 상당수가 가정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1년 8개월간 792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