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마이너스 성과급으로 ‘학습지 대납’ 강요했나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4:28

-퇴회지수 따라 48만원 임금 삭감 가능한 CS수수료
-교사들 “관리자가 CS수수료 빌미로 퇴회 대납 요구”

  • 대교 본사 건물의 모습. /양수열 기자
    ▲ 대교 본사 건물의 모습. /양수열 기자
    ‘눈높이’ 대교가 소속 학습지 교사에게 학습지 탈퇴회원(퇴회)의 과목비를 대납시키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갑질 운영이 가능했던 배경은 학습지 교사가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들은 대교가 성과급 성격의 CS수수료 제도로 학습지 교사의 대납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CS수수료는 대교가 학습지 교사와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기준으로 제시한 성과급이다. 담당한 학습지 과목의 회비를 모두 더한 월말총원지수와 퇴회비용을 합산한 퇴회지수율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월말총원지수와 퇴회지수율을 잘 관리하는 학습지 교사의 업무를 독려하는 취지다. 그러나 일반 성과급과 달리 퇴회지수율이 높으면 마이너스 평가가 이뤄져 기존에 계약했던 수수료 지급액을 삭감하기도 한다. 

    가령 한 학습지 교사가 462만원에 해당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퇴회지수율을 6% 미만으로 유지하면 기존 수수료율(기본 38%) 계약에 따른 수수료 외에 구간에 따라 CS수수료를 2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회지수율이 6.5%를 넘기면 CS수수료 지급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기존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받던 수수료의 일부를 도리어 삭감당한다. 구간에 따라 삭감액은 최대 48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지 교사에게 퇴회 발생은 민감한 문제다. 한두 건의 퇴회로 퇴회지수율 구간이 달라지면 보너스를 못 받는 것을 넘어 기본급까지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교 소속 학습지 러닝센터와 지점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CS수수료를 빌미로 학습지 교사에게 퇴회 과목비를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 소속 러닝센터의 학습지 교사 A(47)씨는 “CS수수료는 퇴회지수율에 따라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받는다”며 “퇴회 사실을 보고하면 중간관리자가 ‘CS수수료 구간이 바뀔 수 있다’는 식으로 대납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CS수수료를 빌미로 존재하지 않는 신규회원을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퇴회 한두 과목으로 인해 수수료 지급규모가 낮아지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학습지 교사가 주요 타깃이다. 이는 명백한 강요지만 지점이나 러닝센터는 신규회원 수를 늘릴 수 있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A씨는 “허위 신규회원 등록을 지시받은 학습지 교사가 항의해도 CS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요해 동의한 적이 많다”고 털어놨다. 

    만약 학습지 교사가 이런 요구를 거절할 경우 돌아오는 것은 폭언, 재계약 위협 등이다. ‘러닝센터(혹은 지점)에 소문을 내겠다’ ‘재계약이 어려울 것’ ‘신규과목 배정이 어려울 것’ 등 생계와 직결된 협박성 발언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회원 수 조작에 가까운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각 지점과 러닝센터의 중간관리자들이 신규 회원등록과 퇴회 관리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들은 대교가 본사차원에서 지점과 러닝센터 등에 목표 수치를 할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중간관리자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다 보니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더욱 학습지 교사들을 옥죄는 악순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월마다 지점과 센터의 신규회원 등록과 퇴회 관리 목표치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대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점과 러닝센터에 목표치를 할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습지 교사에게 퇴회 과목비를 대납시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회원관리 체계 등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했고, 퇴회 등록도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도 할 수 있어 대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퇴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클렌징’(기존 회원정보 갱신) 업무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교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퇴회 수치를 삭제하는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갱신한 업무”라며 “퇴회를 삭제하기 위해 클렌징 업무를 진행해 약 20만건의 회원정보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