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초중고 원격수업, 수업 인정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3.16 10:5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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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의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중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원격수업을 수업 이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에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지연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의 휴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학습 공백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개학연기 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대책, 휴업기간 학습지원 방안,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교육부의 대책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휴업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지원 필요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필요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등이다.

    먼저, 초·중·고교의 개학이 3주 미뤄지면서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e학습터·EBS 동영상·디지털교과서·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학급별 온라인 학습방·예습과제·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목별 학습자료의 양적 편차와 질적 수준, 집중력과 참여도 저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유 조사관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학생의 온라인 학습 참여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격수업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원격수업을 수업 이수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유 조사관은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일이 ○○일 이상 장기화해 정상수업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원격학습의 방식으로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수업 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목 확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지원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청각장애학생을 비롯한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온라인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지원과 현장실습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조사관은 “정부는 장애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매뉴얼 준비가 미흡했으며, 휴업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과 학습 지원 방안이 시의적절한 때에 안내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법령상 초·중·고 임시 휴업을 결정할 권한은 학교장에게도 있지만, 휴업 결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가 자체적으로 임시 휴업 여부를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선 2월 초부터 ‘정부에서 휴업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유 조사관은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육감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