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가능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3.04 12:05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존 영유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편 해소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전달해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와 아이돌봄시스템 지원 신청 장소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했다. 

    이로 인해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후견인이나 조부모 등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의 거주지나, 근무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실제 관련 서비스의 방문신청 비율은 각각 아이돌봄서비스 86%,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 중 아동 주소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야 보호자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반 97만원, 1세반 68만6000원, 2세반 52만7000원, 3~5세반 24만원, 장애아 103만7000원이다.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5개월 10만원이다. 일반아동 기준으로, 농어촌 거주자나 장애아동은 양육수당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 3~5세 유아학비의 경우, 연령별 1인당 지원액이 국ㆍ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은 24만원으로 동일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해 이용요금과 정부지원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