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 980명 등록금 지원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3.04 06:05

-47억8500만원 지원 … 전년比 3억8000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 980명에게 장학금 47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3억8000만원 증액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은 대학의 자체재원 장학금을 포함해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다만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수혜횟수는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6회로 제한했다.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고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다니다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 장학금을 또 받으면 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국고 지원은 각 로스쿨의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와 연계해 학생에게 지급된다.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소득수준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3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3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 4구간 학생은 등록금 90% 이상을, 5구간 학생은 80% 이상을 지원받는다. 6구간 학생은 70% 이상을 지원받고, 이보다 소득이 높은 학생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로스쿨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추가합격 등으로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2학기 소득구간을 신청해 정산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금 지원은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시작했다. 지난 2018년부터 소득 3구간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