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법인 해산 취소’ 한유총 판결에 항소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2.17 11:44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 제기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한유총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업 철회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준법 투쟁을 운운하며 요청을 거부했다”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심 법원 역시 지난해 3월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이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원 연기 당일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으며, 투쟁에 참여한 유치원이 6.5%(239개)에 불과하고,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당시 유아의 학습권과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한유총이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지엽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9월 한유총의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 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과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집단 휴원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해 3월 개원연기 투쟁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에서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