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교육청, 오늘(13일) 모의선거 교육 관련 선관위에 공식 질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0:22

-교육청·교원 주관, 실제 후보자·정당 투표 가능 여부 등 쟁점
-25일 선관위 유권해석 반영해 모의선거 교육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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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초중고생 모의투표 불가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친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공식 질의키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오후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청 내 담당 부서에서 공식 질의안 작성을 마쳤으며, 공문 발송 전 최종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는 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18세로서 선거권이 있는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없는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단 의미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결정한 배경에는 ‘모의투표를 활용한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초중고생에게 모의투표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모의선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모의선거 교육의 기본 틀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앞선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교원이 모의선거를 주관하는 게 쟁점이 된다면 교사가 아닌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모의선거를 진행해도 되는지, 실제 후보자와 정당을 놓고 투표하는 게 문제라면 ‘가 후보자’ ‘나 정당’ 등으로 가명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등을 묻는 식이다. 이러한 쟁점을 조합한 총 6가지 모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5일에는 내달부터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관내 40개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과정과 자료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의선거 교육의 세부 방향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질의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