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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의 원격수업 비율 기준을 올 1학기에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대학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는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가운데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20% 이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또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입국자가 아니어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시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금액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고, 관련 일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는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해 개강일과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 원격수업 비율 기준, 올 1학기 적용 안 해”
-교육부, 12일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