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에게 책임 무거운 보직 못 맡긴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2.11 13:34

-서울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해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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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서울 지역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보직을 맡기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보다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한 생활지도부장은 25명에 달했다.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는다. 다만 기간제교사가 스스로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사는 필요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기간제교사가 쓸 수 있는 특별휴가도 확대됐다. 앞서 기존에 허용된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 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뿐이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왔던 1급 자격연수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오는 여름방학부터 차례로 400명 내외의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정교사 1급 자격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처럼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연수 이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각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채용과 계약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최근 정규교사의 휴직이 증가하면서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 시 받아야 했던 각종 서약서와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부연했다.

    동일학교에서 재계약과 연장계약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회당 3~5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년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