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결과 좌우하는 학생부, 눈여겨봐야 할 기재요령은?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11:04

-고교 정보 기재 금지, 셀프 학생부 금지 지침 구체화 등

  • 최근 교육부가 ‘2020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관찰, 평가한 종합 기록으로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지난해보다 기재 금지 사항들이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 수험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을 입시전문업체 유웨이의 도움을 얻어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지난해 대입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이로써 2020학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의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

    그간 문제가 됐던 이른바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기재요령에는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가운데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외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어떤 자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이 작성 가능한 자료 가운데 활용 가능한 건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 명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이 삭제된다. 또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탐구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명시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한 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한 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만 쓸 수 있다. 이 소장은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적을 수 없다”면서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해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