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6%→25% 늘려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10:10

-9일 국회서 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 통과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은 여성 교수 비율이 25%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립대보다 낮은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을 끌어올리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조치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