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20㎞/h까지 하향 등 안전 대책 강화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17:39

-정부, 7일 국무회의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현행 6종서 18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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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우선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곳에 한해 제한속도를 20㎞/h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스쿨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현재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588곳(3.5%)의 제한속도는 40㎞/h다. 정부는 이곳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30㎞/h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학교 담당 일부를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또 노란신호등처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스쿨존 정비 표준모델도 개선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의무도 강화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불법 노상주차장도 폐지한다. 학교와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이 대상이다. 주민이 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포함한다. 현행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인근에 설치한 불법 노상주차장만 신고대상이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서 계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전자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고 가중처벌 등 관련 법규를 해설하는 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개선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엔 스쿨존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늘린다. 또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도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기준 435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3명이다. 사고는 주로 횡단 중(56.3%)에 발생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33.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31.6%), 기타 운전자 법규위반(18.2%), 과속(0.9%) 등 유형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합하면 50.7%로 사고원인의 절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