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계 10대 뉴스 下] 민식이법,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논란 등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2.31 12:00
  •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며 스쿨존 안전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조선일보 DB
    ▲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며 스쿨존 안전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조선일보 DB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인헌고에서 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일며, 교원의 정치 중립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AI 교육은 정부가 대학원을 설립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의무화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사학 비리를 막겠다며 ‘사학 혁신 방안’을 내놨다. 

    ◇ ‘민식이법’ 통과로 강화되는 스쿨존 관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고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안으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241억원보다 5.3배 늘어난 1275억원으로 확정했다. 경찰은 2020년 3월 말부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정치 편향 논란 교사, 교육청 징계 않기로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에서 교사가 정치 편향성을 강요했다는 학생의 주장이 나왔다. 인헌고 일부 학생이 구성한 ‘학생수호연합’은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한 마라톤 행사에서 한 교사가 “일본의 경제침략 반대한다”고 외치고 학생들에게 따라 하도록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학생에게 “가짜 뉴스 믿는 사람은 다 개돼지”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1일 한 달간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을 일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생 대상 무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마라톤 대회에서 ‘선언문 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1명, ‘구호 제창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은 교사의 발언이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해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AI 국가전략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육에서 SW·AI 교육이 강화된다. / 조선일보 DB
    ▲ AI 국가전략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육에서 SW·AI 교육이 강화된다. / 조선일보 DB

    ◇ AI 대학원 개원…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처음으로 AI 대학원을 선정했다. AI 핵심 지식과 융합 역량(AI+X)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고려대와 성균관대, 지난 9월에는 포항공과대(POSTECH)과 광주과학기술원(GIST)를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KAIST, 고려대, 성균관대는 올해 하반기 개원했고, POSTECH과 GIST는 내년 상반기 학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AI 국가전략’에서 전 국민 AI 교육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서 AI 교육이 필수화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놀이·체험 중심의 SW·AI 커리큘럼을 편성한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교육 시수 확대를 추진한다. SW·AI 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 이번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을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 조선일보 DB
    ▲ 이번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을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 조선일보 DB

    ◇ 학폭법 개정…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제도도 달라졌다. 지난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골자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 해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사소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조치해야 했지만, 2학기부터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학교가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사안도 있다. 학교마다 설치해야 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이원화돼 있는 재심 절차도 일원화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학교폭력 수위가 1~3호(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 봉사)로 가벼우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한다.

    ◇ 교육부 “사학 비리 잡겠다” 사학 혁신 방안 내놔

    친족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학 구조는 비리의 토양으로 여겨졌다. 교육부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8일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내놨다. 친인척으로 이뤄진 사학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외부 임원을 선임하는 개방이사에는 앞으로 친족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알리고, 설립자나 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의 수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확대한다.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배임, 횡령하면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 30~50% 이상 횡령 시 취소한다는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교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부가 손볼 수 있는 시행령부터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사안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대립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번 방안에 대해 사학 측에서는 자율성을 뺏는 ‘사학 말살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