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다양화 등으로 ‘통합놀이터’ 확대해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16:29

-4일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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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장애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수 기자
    ▲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장애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수 기자
    “장애아동도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확대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토론회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으로 구성된 통합놀이터 법개정추진단에서 개최했다.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남진 무장애연대 사무국장은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와 관련한 법의 부재를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이용 가능한 놀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놀이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 공동체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휠체어 시소나 그네 같은 놀이기구들이 놀이터에 놓일 수 있게 안전인증 기준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안전기준의 다양화 ▲장애인 접근성의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유형만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 가능한 휠체어 그네는 이 유형에서 빠져 놀이터 설치가 어렵고,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조성해야 한다.

    김연금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운영위원 역시 “우리나라 놀이터 관련 안전기준에서는 장애아동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사로에 설치된 난간을 예로 들었다. 김 운영위원은 “아이들이 발을 디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서는 각기 다른 높이의 난간을 이중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며 “휠체어 이용자나 난간을 지지하고 움직여야 하는 키가 작은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크기가 다른 이중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1팀장은 “통합놀이터에서 아동은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관계를 맺는다”며 “타인과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배우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까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