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수강학점 비례해 등록금 차등한 '학점비례 등록금제' 제안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14:07

- 신청학점 구간에 따라 등록금 달라지는 방식
- “등록금 부담 경감,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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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 대학생 A씨는 4학년 2학기인 내년 1학기에 9학점만 들을 예정이다. 이것만으로도 졸업 조건을 채울 수 있는데다, 상반기 취업준비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가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이다. 그러나 학점을 반만 듣는다고, 등록금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A씨는 “4학년 2학기만이라도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최대 신청 학점을 채우지 않는 일은 흔하다.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초과학기가 아니고서야, 학점을 적게 듣는 학생들에게도 전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 방법이 제안됐다. 신청학점 구간을 나눠 등록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제안했다. 낯선 방식은 아니다. 이미 초과학기 이수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6분의 1,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3분의 1을,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2분의 1을, 10학점 이상은 전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이강 우원식 의원실 비서는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상당히 늘어났으며, 사회인으로 진출하기도 매우 힘든 처지”라며 “학생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같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필수”라고 했다.

    국가장학금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인 대학을 가정할 때, 현행 학기제에서는 1학점을 신청하더라도 전액을 내야 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최대 260만원이므로, 학생은 최소 등록금 9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면 등록금은 350만원의 6분의 1인 58만3000원이 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완납’이 가능한 액수다.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줄어드므로, 여분의 비용으로 다른 영역의 대학 투자를 할 여지도 생긴다. 

    우려점은 있다. 우선 대학은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한 학기 들어오는 등록금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는 “처음에는 수고로울 수 있으나 제도 도입 자체를 하지 못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몇 학기 데이터를 축척해보면 등록금 수입을 자연스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대 등은 학점에 따라 등록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우 의원실 측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범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미리 운영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갖출 시스템을 살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할 경우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령이라 국회의 법개정 절차 없이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박 비서는 “정부가 마음 먹어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 하나만 바꾸면, 당장 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