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학생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10:34

-올해 말, 3개 사업 대상 시범운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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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감이 제정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학생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말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말 시범운영 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020년 서울 중·고교 대상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중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등이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학생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소관부서가 먼저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평가서와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시, 소관부서는 부서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권고를 이행한다.

    이러한 학생인권영향평가는 4개 영역을 평가한다. ▲학생이익 최우선, 차별, 책무성, 참여 등 진단지표 ▲안전, 성취, 자유, 건강, 복지 등 평가지표 ▲충돌, 참여, 정보 접근, 차별 등 학생 참여 등에 대한 평가 ▲목적성, 방법, 최소 침해, 균형 등 법률의 비례원칙에 대한 평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총 4곳이다. 이 중 인권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교육청은 서울, 광주 2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