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쿨존 무인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 1000억원 증액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10:12

-민식이법 등 피해 아동 이름 딴 법 연내 처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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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2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 1000억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진이법 등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20개를 내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단속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곳에는 과속 방지턱 등을 대신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지역 대상도 351개소에서 약 50%가량 늘린다. 안전 표지와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에로 카펫 등 교통 안전 확보 조치도 추가한다.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해 통학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에서는 지방 재정 교부금을 통해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의무도 강조할 방침이다. 

    단속도 늘린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통학버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를 수송하는 승합차 관련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당정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지역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됐지만, 때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당정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법안 처리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방문해 당정협의 참가자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