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사 지원예산 태부족 … 대학 자체 노력 절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2 10:49

-국회 입법조사처, 강사법 시행 따른 쟁점·개선과제
-정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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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학강사 지원 예산을 1398억원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이 자체적인 강사 처우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지방교육세 교부 방식을 본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 대책이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2020년도 강사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1398억원 가운데 실제 강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은 80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방학기간(4주) 임금 577억원, 퇴직금 지급 232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강의지원 예산 59억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 540억원 등을 편성했다. 

    그러나 앞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39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립대 강의료를 국·공립대 강의료 단가인 8만5700원으로 인상하고, 전문대학 강의료도 5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규모다. 

    조 입법조사관은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한 3000억원 내외 규모와 비교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도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감사임용을 확대하고 신분안정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은 ‘재정위기설’ ‘학령인구감소론’ 등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학 재정의 1% 내외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늘려 강사 처우개선과 대학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구지원사업으로 대학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일부 대학에 예산 지원이 집중돼 개편이 필요하단 것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에는 3건의 관련 의원발의안이 계류 중이다”고 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지원을 위한 교부금으로 편성해 매년 대학을 지원하는 법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편성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일괄지원하는 형태를 본떴다. 

    이 밖에도 조 입법조사관은 ▲강사의 직장가입자 제외 문제 개선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선 ▲강사법 예산 확보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사법 논의는 지난 2010년 지방 한 사립대학 강사가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유서로 고발하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2011년 강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학과 강사가 모두 반발해 시행을 4차례 유예했다. 2018년 강사 신분보장 관련 내용을 보완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대학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 구조조정을 시작해 2011년 11만2087명이던 수는 2018년 현재 7만5329명으로 감소했다. 수많은 강사가 해고되면서 대학의 소규모 강좌가 줄고 대규모 강좌가 늘어나는 등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신규강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학문연구 후속세대도 붕괴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