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재심 삭제’ 시행령 개정 … 내년 신학기 적용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06:00

-학교폭력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 4개 시행령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1일 학교 적용

  • 교육부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관련 4개 법령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양수열 기자
    ▲ 교육부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관련 4개 법령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양수열 기자
    정부가 내년 신학기 시도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를 설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등이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앞서 지난 8월 국회가 학교폭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학교폭력법은 일선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폭심의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폭심의위 위원을 10~50명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폭심의위원을 교육지원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또 학폭심의위 내에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소위 의결 사항을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학폭심의위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구성은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한 5~10명을 정했다. 

    또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한다. 지난 9월 도입한 학교폭력 자체해결 이후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 문제를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 학폭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학폭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자체해결 뒤에도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학폭에도 학폭위를 매번 열도록 해 학교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지난 8월 법 개정 뒤 9월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됐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할 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학폭심의위의 보호조치와 선도·교육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도 삭제한다. 국회가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학폭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했다. 1~3호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 봉사(3호)다. 학폭 관련 학생 징계는 모두 9가지로, 가장 높은 9호는 퇴학이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학폭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기재 유보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 유효기간은 같은 학교급 내로 제한하되, 재학기간이 6년인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학폭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조항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과 사학 교원 징계규칙 등을 개정해 학폭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기존보다 강화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 학폭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에 대한 징계강화는 내년 1월경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